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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

데이터 3법 통과

 

 

데이터3법 주요 내용.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그동안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아 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실현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겼다"면서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 만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 균형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물론 의료·제약, 핀테크 등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사원문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1240.html

 

데이터3법 통과에 업계 일제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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